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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불규정]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 안내

작성자
작성일
2025-11-12 18:54
조회
120

[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]

원칙온라인 강좌 서비스의 환불 시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.

1)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맛보기강의를 제외하고 1강 이하 수강 시 전액환불
2) 10강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맛보기 강의만 수강 시 전액환불
3) 3강 이하로 구성된 강좌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맛보기 강의를 포함하여 수강한 강의가 없을 때 전액환불
4)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환불요청 시 실 결제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 공제
   - 실 결제금액이란, 캐쉬,쿠폰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할인 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 시 사용한 금액
5) 맛보기강의를 제외하고 2강 이상 수강한 경우 학습수수료 공제
  - 학습수수료란, 결제한 강좌의 정가금액 ÷ 총 강의 수 × 이용한 강의수로 산정
6) 결제 후 환불의사를 밝힌 일자까지 경과한 이용기간이 정가 수강기간의 ½ 을 초과하였을 경우 환불불가
7) 전 호의 산정방법으로 산정 된 환불가능금액이 실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환불불가
8) 수강기간 연장 및 휴학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기간이 조정되었더라도 수강기간은 정가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
9) 학습기기로 다운로드가 완료 된 강의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
10) 유료학습자료 다운로드가 완료 된 강의회차는 실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수강한 것으로 간주
11) 이용중인 온라인 강좌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철회 또는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 후 재신청


 [ 특별강좌 상품프리패스, 기간제 정액상품, 패키지강좌, 이벤트강좌, 특별기획 강좌 등 2개 이상의 개별 강좌를 묶음
  또는 약정으로 판매되는 특별 강좌상품은 별도의 환불규정이 적용되며, 특별 강좌상품 판매페이지 내 ‘환불안내’ 팝업 또는
  홈페이지 내 게시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]
1) 특별 강좌 상품 환불요청 시 할인 약정이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 강좌 상품을 통해 신청ㆍ수강한 개별 강좌의 이용금액을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공제
2)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 수강 강좌가 없는 경우 전액환불
3) [위약금]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 이상 수강기간 종료 이내 환불 시 결제 금액의 10%를 위약금 차감 * 위약금 = 상품 결제금액 X 0.1
4) [학습수수료] – 강좌 결제 후 수강한 강의 수만큼 학습수수료가 차감
 – 학습수수료 = 강좌 정가 금액 / 강의 총 구성 수 X 학습한 강의 수
5) 스트리밍 수강 열람 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.
6) 모바일 다운로드 수강 시 다운 즉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감됩니다.
7) 학습자료 다운로드 시 해당 강좌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습 수수료가 차감됩니다.
8) 특별 강좌 상품의 약정 이용기간의 ½을 초과 하였을 경우 환불불가
9) 특별 강좌 상품의 수강으로 제공 된 배송비쿠폰 및 무료교재 등 이벤트 혜택 등은 반환해야하며, 반환기준은 제28조 [ 교재 등 재화의 환불 ]를 따름.